얼차려 받던 훈련병 사망 '중대장 신상털기'…젠더갈등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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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해 논란이다.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군기 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지휘관의 신상정보라며 이름과 나이, 출신 대학 및 학과 등과 함께 사진까지 퍼져나갔다.
한편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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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해 논란이다.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군기 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지휘관의 신상정보라며 이름과 나이, 출신 대학 및 학과 등과 함께 사진까지 퍼져나갔다.
해당 지휘관이 여성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성별을 문제 삼아 젠더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일부 네티즌은 “여군은 병사 지휘 못 하게 해야 한다” “여군이 완전군장은 해봤겠나. 남자면 그렇게 안 시킨다” “여자가 중대장인 게 문제”라는 등 발언을 쏟아냈다.
훈련병 사망이 젠더 논쟁까지 번지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YTN 뉴스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지금 SNS에 퍼나르거나 리트윗하거나 이런 건 조심해야 하고 빨리 철회하거나 삭제해야 향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타인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 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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