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자"며 9세 손녀 성폭행하고 촬영… 징역 10년→8년 감형, 이유는?

양성희 기자 2024. 5. 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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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초등학생 손녀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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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사진=뉴스1


사실혼 배우자의 초등학생 손녀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양(사건 당시 9~10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부모 이혼 후 외할머니 손에 맡겨지면서 A씨와 함께 생활하게 됐다. A씨는 어린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에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자"며 범행하거나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B양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데다 허위로 진술할 특별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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