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깜깜이 배당' 개선 무산
[앵커]
어제(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60개가 넘는 자본시장 정책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이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다양한 자본시장 관련 입법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되는 주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모두 67건.
이 법안들에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정책 과제로 추진했던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올해 소위원회를 단 한 번도 열지 못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위해 추진한 '깜깜이 배당' 개선 방안으로 분기배당 선배당·후투자 허용이 대표적인데, 작년 6월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도 민생 현안에 밀려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융사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도입과, 뒤늦게 정부의 개선방향이 잡힌 공매도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
이렇게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의 공은 이제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래야 대비하는데, 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 개정을 빠르게 해서…."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발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을 거쳐 제·개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본시장의 관심이 큰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 ETF 도입 관련 개정안 논의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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