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파트 리모델링 정비사업 ‘공공지원 조합설립 용역’ 중단

이명관 기자 2024. 5. 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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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6단지 설명없이 통보… 반발
市 “특별법에 따른 기준 재검토, 새 방침 적용 이후 재추진할 것”
성남시 한솔마을 6단지 전경. 박용규기자

 

성남시가 지역 내 아파트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지원해주는 ‘공공지원 조합설립 용역’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이다.

2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 2014년부터 공모로 선정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리모델링 기금 1천44억3천만원을 조성해 189억6천만원의 기금을 집행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지난 2021년 공공지원단지로 선정된 한솔마을 6단지(이하 6단지)에 공문을 보내 ‘한솔마을 6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 공공지원 용역’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시는 용역비 1억4천440만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6단지 조합설립 용역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기존 리모델링 사업은 15%까지 가구 수를 증가할 수 있지만 특별법에 21%까지 가구 수를 늘리고 공공기여 기준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그러나 6단지 주민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56%의 동의율을 확보, 시가 조례로 정한 지원 단지에 합법적으로 선정됐지만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중단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6단지의 한 주민은 “시가 용역을 앞두고 어떤 설명이나 해명 없이 돌연 중단했고 중단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이런 불통 행정으로 주민들이 많은 시간과 수고를 투자해 확보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 완화 규정이 들어갔다. 정부가 연말까지 새로운 사업 방침을 내놓으면 이를 적용해 다시 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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