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불가' 청주터미널 생숙 무피·마피에도 매수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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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부동산 시장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년 전 '8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충북지역 최대 규모 생숙에서도 웃돈 매수 문의는 고사하고, 준공 전부터 무피·마피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30일 충북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청주고속터미널 일대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생숙에서 분양권 전매 매물 22건이 나왔다.
이 중 전용면적 165.59㎡ 2건은 무피(프리미엄 없음) 매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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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124건 명의변경 돼…용도변경 돕겠다"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부동산 시장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년 전 '8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충북지역 최대 규모 생숙에서도 웃돈 매수 문의는 고사하고, 준공 전부터 무피·마피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30일 충북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청주고속터미널 일대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생숙에서 분양권 전매 매물 22건이 나왔다. 전체 162가구의 13.6%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 중 전용면적 165.59㎡ 2건은 무피(프리미엄 없음) 매물로 확인됐다. 지난주에는 분양가보다 3000만원이 낮은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5000만~1억2000만원 웃돈이 붙었던 지난해 초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나머지 전매 매물에는 1800만원~1억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나 관심도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피 가격을 더 낮춰 달라는 요구만 있을 뿐 매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주변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분양 즉시 전매도 되다보니 청약 당시 투자자 관심이 줄을 이었던 상품"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받으면서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도 거래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생숙 규제 발표 후 거래가 뚝 끊겼다"며 "일부 거래가 됐다는데 호가와 달리 실거래가가 국토교통부 통계시스템에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호황기에 투자 상품으로 떠올랐던 생숙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꼼수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엄포 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생숙에 거주를 하면 시세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 조치에 충북에서는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의 입지가 가장 흔들렸다. 내년 준공되는 이곳에 실거주하면 매년 1억원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금융기관마저 생숙을 위험상품으로 판단해 대출을 금지하거나 한도를 대폭 낮춰 중도금과 잔금 대출의 길도 막힌 상태다.
해결 방법은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 뿐이다. 용도변경 시 실거주가 가능해지며, 대출을 받을 길도 열린다.
그러나 시행사가 수분양자 100% 동의 조건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수차례 거부했다. 불만이 폭발한 수분양자들은 결국 집단행동에 나섰다.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살지도 못하고, 대출도 안되는 상품을 누가 사려고 하겠냐”며 “관광지도 아닌 청주에서 숙박업을 하려고 생숙에 10억원을 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따졌다.
이어 "실거주가 안 된다고 해 무피로 매물을 내놔도 매수자가 없다"며 "시행사는 용도변경 유예기간 동안 124건의 명의 변경이 있어 수분양자 100%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데, 이만큼 거래가 됐다는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시행사 측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개는 힘들지만 입장문에 밝힌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100% 동의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분양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준주택 인정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 입주자협의회와 긴밀히 만나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은 ㈜우민의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지상 49층, 162가구(전용면적 165~198㎡) 규모로 건립 중이다. 현재 35층가량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준공일은 2025년 4월로 예정됐으나 다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터파기 공사 중 큰 암석이 나와 파쇄 과정에 시일을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지연 시 보상금은 해당 공사 시행 위탁사가 부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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