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속 올림픽 메달리스트, 금지약물 복용으로 파리올림픽 출전 좌절

김세훈 기자 2024. 5.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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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고 브라즈. AP연합뉴스



2016년 리우올림픽 장대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딴 티아고 브라즈(31·브라질)가 16개월 도핑 정지 처분을 받아 오는 7월 파리 올림픽에 불참한다.

도핑을 방지하는 독립 기구인 선수윤리위원회(AIU·Athletics Integrity Unit)는 29일 “브라즈가 지난해 7월 2일 대회 중 테스트에서 오타린 글루쿠로니드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2023 금지 물질 목록에서 포함된 것으로 근육 성장과 경기력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AIU는 세계 육상 경기를 관리하고 도핑, 부적절한 행동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조직으로 국제스포츠기구(IAAF) 중 하나로 육상 경기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AIU에 따르면, 브라즈는 오타린을 의도적으로 섭취하지 않았고 스포츠 영양사가 준 보충제를 먹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는 2024년 11월 27일까지 유효하다. 브라즈는 파리올림픽 참가를 희망하며 스포츠 법정에 항소를 제출했다.

브라즈는 리우올림픽에서 르노 라비야네(프랑스)와의 접전 끝에 금메달을 땄다. 당시 라비야네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다. 브라즈는 5년 후 도쿄 올림픽에서도 동메달을 땄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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