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 국가산단 확장사업 부지’ 2년간 토지거래 제한

유재형 기자 2024. 5. 30. 0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으로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05.30. (사진= 울산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으로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녹지)에서 효력이 상실된 유휴 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하는 사업이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사업은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한다. 동구 일산동 일원은 조선해양·지능형(스마트) 선박 거점지구로, 북구 진장동 일원은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체 유치 및 미래차 거점지구로 2029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