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 국가산단 확장사업 부지’ 2년간 토지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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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으로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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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오는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으로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녹지)에서 효력이 상실된 유휴 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하는 사업이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된다.
사업은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한다. 동구 일산동 일원은 조선해양·지능형(스마트) 선박 거점지구로, 북구 진장동 일원은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체 유치 및 미래차 거점지구로 2029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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