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 시작되는 국회의원 임기 [여의도가 왜 그럴까]
의원 임기 시작·종료일 36년째 고착
말 많고 탈 많았던 21대 국회가 29일로 막을 내렸다. 21대보다 더 ‘매운 맛’이 될 것으로 보이는 22대 국회는 30일 개원한다. 4·10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 임기가 올해 5월30일 시작해 2028년 5월29일 끝나는 셈이다. 왜 그럴까.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정해져 있다. 4년간이다. 그러나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국회법에도 없다. 어느 시점인가 5월30일 임기가 시작했고, 그게 4년마다 반복됐을 뿐이다.
헌정 사상 첫 의회는 미군정 시기인 1948년 5월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다. 제주도(2명)를 제외한 선거구에서 임기 2년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됐다. 제주도는 4·3 사건으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다가 1949년에 의원을 뽑았다.

그 뒤 헌법이 여러 번 개정됐다. 1960년 4·19 혁명, 1972년 10월 유신 등 정치적 격변도 있었다. 국회의원 임기는 2년에서 4년, 6년 등으로 뒤바뀌었다. 현재의 ‘5월30일∼4년 뒤 5월29일’ 임기가 정착된 것은 1987년 민주화로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고 나서부터다.
현행 헌법 공포일은 1987년 10월29일이다. 부칙 3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는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 즉 1988년 4월29일까지는 치러야 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셈법이 달랐다. 1987년 12월16일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여세를 몰고자 하는 의도에서 ‘2월 총선론’을 펼쳤다. 대선 패배 후유증 수습이 급선무였던 통일민주당(민주당)·평화민주당(평민당) 등 야권은 ‘4월 총선’을 주장했다.
1988년 1월8일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한다. “정부와 민정당은 총선시기결정권은 정부·여당 고유의 권한이며, 개헌 협상 당시 이미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정치적 양해’가 이뤄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새 대통령과 새 국회’라는 차원에서 2월안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민주·평민 두 야당은 대통령선거 후의 체제 정비, 야권 통합, 이밖에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4월안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선거법 개정 협상이 지연됐다. 노태우 대통령 취임(2월25일)을 전후로 많은 정치 일정이 생기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2월 총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후 선거법 개정 결과 소선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총선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 당정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1988년 4월26일로 확정했다. 헌법 부칙이 정한 시한을 사흘 앞둔 날이었다.
총선을 치른 각 당은 협상 끝에 5월30일에 개원하는 국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헌법 부칙 제3조 1항 뒷부분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는 규정에 따라 13대 의원 임기는 5월30일부터 시작됐다. 이 때 정해진 국회의원 임기 시작·종료일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같은 원리로 23대 총선일은 2028년 4월12일로 이미 정해져 있다. 개헌, 국회 해산 같은 정치적 격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은 총선과 마찬가지로 대선, 지방선거도 ‘수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다. 법정공휴일인 공직선거일이 주 초반이나 후반으로 잡히면 토·일요일과 묶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 중반으로 잡아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속절 또는 공휴일’과 겹치거나 ‘선거일 전날 또는 다음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선거를 한주 미뤄 ‘그 다음주 수요일’에 치르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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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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