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두배↑..'기본계획' 재정비

전재욱 2024. 5. 30. 06: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해 안정적 주택공급 목적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하기로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봐 추진이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

당초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을 전환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인센티브 범위 늘려

우선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용적률 인정하고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공공기여율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진 단지나 지역은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다만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는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해 준다.

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과도한 공공기여로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하며,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해 준다.

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6→12개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첫째로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친환경·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보행통로·열린단지를 조성하거나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등급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환경친화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주거지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친화공간 조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