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의료 수가 협상 마지막 날…올해는 법정 기한 지키나
의협, 10% 인상 요구…차등 지원 여부도 과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수가' 협상이 31일로 법정 기한을 맞는다. 통상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밤샘 협상이 진행되는데 올해는 의대 증원 국면에서 수가 인상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협상이 더욱 난항을 보일 전망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수가)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 대표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매년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의약계 대표자는 보건기관(보건소) 외에 의원, 병원, 조산원, 약국, 한방, 치과 등 단체 대표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지난 3일 상견례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가는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3년간 수가 평균 인상률은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8%다.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추산치의 경우 2022년 1조666억원, 2023년에는 1조848억원이었고 2024년에는 1조1975억원이다.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통상 수가 협상은 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식으로 31일을 넘겨 다음 날인 6월1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건보공단)와 경영 악화, 인건비 등을 근거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공급자 단체 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은 최근 3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이 28조원 쌓여있지만 의료개혁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사용하기로 한 상태다. 또 연간 진료비가 1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고령화 영향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의원과 약국 유형에서 협상이 결렬됐는데 의원은 최근 2년 연속 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
올해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를 위해 수가 인상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수가를 최소 1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열린 2025년 요양급여비용계약 의약단체 합동 간담회에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도 "그간 수가 협상 결과는 의료 공급의 왜곡을 야기한 원인"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의료 공급 체계의 방향성이 수립되고 있는 시점에 올해 수가 협상과 결정은 정부, 보험자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년 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수가 인상분 중 일부를 필수의료 분야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지난해 수가 협상 당시 부대의견으로 수가협상을 통해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다며 내년 수가 계약 시에는 인상분 중 일부를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공단은 법정 기한 준수를 위해 통상 저녁에 시작하던 회의 시작 시간을 오후 3시로 앞당겼다. 보험재정 지출 규모인 벤딩폭도 이날 회의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윤석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환산지수(수가)가 일괄적으로 인상되다보니 보상이 많이 되는 분야는 계속 보상이 많이 되고 저평가 된 분야는 계속 저평가가 돼 기본은 깔아주되 일부는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옵션을 가진 벤드를 제시할 것인지는 31일 결정할 것"이라며 "법정 기한을 꼭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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