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LPG 폭발·화재’ 가스누출 50대 운전 기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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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강원 평창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 당시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를 받는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30일 열린다.
검찰은 당시 벌크로리를 몰던 A 씨가 LPG를 충전한 뒤 가스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면서 가스관이 파손됐고, 그 때문에 벌크로리 내에 있던 가스를 누출돼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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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상자 5명에 피해 50억 이상…결심공판서 금고 8년 구형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지난 1월 강원 평창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 당시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를 받는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30일 열린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1월 1일 오후 8시 41분쯤 평창군 용평면의 한 LPG 충전소 주변에선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0분 만인 오후 9시 3분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벌크로리를 몰던 A 씨가 LPG를 충전한 뒤 가스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면서 가스관이 파손됐고, 그 때문에 벌크로리 내에 있던 가스를 누출돼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당시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5명이며 건물과 공공시설 등 재산피해도 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8년을 구형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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