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과징금, 적용 기준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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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를 두고 금융당국의 과징금 제재가 첫발부터 꼬였다.
ELS 판매 당시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비율 등에 반영했지만 투자상품 설명왜곡과 누락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왜곡과 누락으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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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를 두고 금융당국의 과징금 제재가 첫발부터 꼬였다. ELS 판매 당시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비율 등에 반영했지만 투자상품 설명왜곡과 누락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해석을 두고 고심 중이다.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왜곡과 누락으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은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금소법 제19조는 설명의무를 규정했는데 △1항은 설명 △2항은 설명서 교부·확인 △3항은 왜곡·누락금지를 담았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손해배상과 관련,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에 모두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검사결과 등을 비춰봤을 때 상품판매 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위험등급 유의사항 등 투자위험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는 게 이유다.
은행권에서는 우선 설명의무 위반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또 설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투자위험 안내를 왜곡하거나 누락한 것은 제19조3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19조3항에 해당하는 설명의무 위반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금소법은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미설명(1항)과 설명서 미교부·미확인(2항)만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명시했고 설명왜곡·누락(3항)은 과징금 부과항목에서 빠졌다.
많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은행권에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률 해석에 은행권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제재와 관련된 사항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고민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설명왜곡·누락(3항)을 적용하되 이를 부당권유로 유권해석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부당권유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또 설명의무 위반을 왜곡·누락이 아닌 미설명 위반(1항)을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대상이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는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을 안한 것과 왜곡·누락은 엄연히 다르고 설명의무 위반을 부당권유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설명의무 위반을 부당권유로 해석할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만 배상받은 투자자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과징금에서는 부당권유가 적용되는데 배상에서는 제외됐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관련규정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소법 시행 초기부터 부당권유행위 금지규정(제21조 제1호) 일부가 설명의무 규정(제19조 제3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실상 중복되는 규정임에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우선 배상과 별개로 제재단계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맞느냐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이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금소법 적용조항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배상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법률해석이 부딪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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