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착수…"유죄 땐 최대 징역 4년"

박찬근 기자 2024. 5. 3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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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고 미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9일 오전 11시 반쯤 비공개 회의장에 모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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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고 미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심원단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한 뒤 심리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9일 오전 11시 반쯤 비공개 회의장에 모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머천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편견을 접어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날 심리는 오후 4시 반까지 이뤄지며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 날로 심리 일정이 이어집니다.

심리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유죄 평결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 7천만 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니라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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