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경영권 분쟁’ 이르면 오늘 가처분 선고

김범주 2024. 5. 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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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법원 결정이 이르면 오늘(30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 여부를 이르면 오늘 중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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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법원 결정이 이르면 오늘(30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 여부를 이르면 오늘 중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도어는 내일(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안’을 논의하는데, 이때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민 대표 측이 지난 7일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들어 민 대표 등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해왔고,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됩니다.

가처분 인용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양측이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3월 양측이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 문구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상 해임 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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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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