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경영권 분쟁’ 이르면 오늘 가처분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법원 결정이 이르면 오늘(30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 여부를 이르면 오늘 중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법원 결정이 이르면 오늘(30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인용 여부를 이르면 오늘 중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도어는 내일(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안’을 논의하는데, 이때 지분 80%를 보유한 모회사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민 대표 측이 지난 7일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들어 민 대표 등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해왔고,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됩니다.
가처분 인용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양측이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3월 양측이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 문구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상 해임 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왜 이 시기에 ‘오물 풍선’ 살포…위성 발사 실패 눈가림?
- “약속만 떠들썩”…사회적 약자 보호법안 뒷전으로
- 尹-이종섭 통화에선 무슨 말 오갔나…“이상한 일 아니다”
- ‘연간 1억 명 이용’…인천공항, 세계 3위 공항된다
- [단독] 방사청, ‘중국산’ 의혹 알고도 검증 소홀…전력 공백 우려
- 이기흥·정몽규 회장 무한 연임 가능…대한체육회 연임 제한 규정 폐지 논란
- ‘무급휴가에 퇴사까지’…남은 사람들이 짊어진 의료 공백 부담
- “아이 낳으면 20년까지”…장기전세주택으로 저출산 대응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10년 내 시장 90% 개방”
- 우리 국민 소비 상당 부분 해외로…개인사업자 업황은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