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평화누리도 명칭 확정 아냐, 특별법 제정 시 국회 결정”

송용환 기자 2024. 5. 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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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오후 9시 30분 시작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의 새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한 '평화누리자치도'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한 라이브방송에서 "평화누리자치도 명칭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만약 특자도가 생기면 명칭은 국회 특별법 제정 시 정해지게 된다"며 "세종시도 세종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라 결정됐다. 공모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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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라이브방송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 등 밝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오후 9시30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한 ‘평화누리자치도’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인스타그램 캡처)/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9일 오후 9시 30분 시작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의 새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한 '평화누리자치도'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김 지사의 입장 표명은 '경기도청원' 답변조건인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명 이상 동의'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공식 답변에 앞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김 지사의 공식답변은 이달 내에 있을 예정이다.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4만7747명이 평화누리도 명칭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한 라이브방송에서 "평화누리자치도 명칭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만약 특자도가 생기면 명칭은 국회 특별법 제정 시 정해지게 된다"며 "세종시도 세종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라 결정됐다. 공모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자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 같은 상태로 간다면 투자유치 등 경기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경기북부는 엄청난 중복규제로 신음하게 된다"며 "연천군은 전체면적의 95%, 파주시는 88%가 군사보호구역이다. 각종 공사나 증축할 때도 군부대 규제를 받아야 하니까 투자유치도 되지 않는다. 이 같은 판을 바꿀 게임체인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자도 설치 이전에 경기북부 지역 각종 규제 해소를 도 차원에서 나설 수 없는 현실적인 고충도 토로했다. 김 지사는 "군사보호구역 등 규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부에서 풀어야 한다. 고속도로 등도 전부 국비로 (지원) 하는 것이어서 제약이 있다"며 "도 차원에서 (만약)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다면 특자도 설치를 추진할 이유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올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전을 통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대상(상금 1000만 원)으로 선정해 5월 1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름부터가 이념주의에 찌든 종북팔이 명칭" "분도에 따른 세금 낭비" "규제해소가 우선이다" 등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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