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한우법 거부권 행사 반대”…정부 “가축별 지원법 난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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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는 어제(29일) 성명을 내고 한우법, 즉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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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는 어제(29일) 성명을 내고 한우법, 즉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한우협회는 “현재 한우 산업은 한우 농가 급감, 사료비 상승, 소고기 수입 확대 등으로 생산 기반이 매우 악화하고 있으며,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우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던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법은 그제(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이 법은 육계와 한돈 등 다른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가축별로 산업지원법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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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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