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에 현금 2조 요구한 `세기의 이혼`…30일 결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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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2022년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자 노 관장이 항소심 재산분할 대상을 현금으로 선회해서다.
최 회장이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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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노 관장이 요구한 '2조원 상당 재산 분할'이 인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22년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자 노 관장이 항소심 재산분할 대상을 현금으로 선회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를 한다. 최대 관심은 재산 분할 결과다. 노 관장 측 주장대로 내조와 가사노동 등이 재산 분할 근거로 받아들여질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재산 분할이 어느 정도가 될지다.
1심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둔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최 회장이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 측은 1심 진행 과정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17.5%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의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 회장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 받은 SK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만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양측 모두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위한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액수도 30억원으로 바꿨다. 당초 요구한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으로 선회한 것이다. 재판부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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