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온실가스 배출 없는 모든 청정에너지로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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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 규칙안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부터 현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를 대체하는 새 규칙안은 온실가스 순(純)배출 제로인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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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2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 규칙안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부터 현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를 대체하는 새 규칙안은 온실가스 순(純)배출 제로인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에 해당하는 기술로 풍력, 태양광, 수력, 핵분열 및 융합, 지열, 특정 형태의 폐기물 에너지 회수 시설(WERP)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 에너지 저장 기술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대상이 태양열 및 풍력 프로젝트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대되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IRA에 따라 만들어진 청정 전기 세액공제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추가 성장을 촉진하고 전기 요금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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