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민희진 가처분, 주주 戰 관건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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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법조계가 이들 간 의결권 구속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주요 관건이 됐다.
반면 민 대표는 하이브가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이는 당초 지난 17일 심문기일로 예정된 바 있다.
반면 재판부가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하이브는 즉각적으로 민희진과 이들의 수족으로 알려진 어도어 이사진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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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요약
민희진 가처분, 판례 없는 이례
법원 판단이 주주간계약 미래를 가른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법조계가 이들 간 의결권 구속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주요 관건이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면을 검토했다.
현재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민 대표를 경영권 탈취 의혹 등 배임 고발했으며, 민 대표 등 어도어 이사진을 해임 시키려는 계획이다. 반면 민 대표는 하이브가 해당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이는 당초 지난 17일 심문기일로 예정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치열한 추가 서면이 더해지면서 임시주총이 열릴 31일 직전으로 상황이 연기됐다.
현재 민희진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논란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심문기일 당시 "오히려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게 (하이브의) 배임"이라 맞섰다. 이에 하이브 역시 민 대표가 자기 이익을 위해 뉴진스를 분쟁 도구로 사용했다며, 무려 90분 간 이들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주주들 간 창과 방패, 법원의 선택은?
이번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결과에 따라 길은 두 가지로 갈린다. 첫째, 재판부가 이 가처분을 인용한다면 하이브는 이번 31일 임시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단 자회사 대표를 배임으로 고발한 하이브, 그 당사자인 민 대표가 향후 동행하는 일은 불가하다. 하이브로선 가처분 인용이 나와도 이에 대해 항고할 가능성이 높고, 새 증거를 꾸려 또 다른 임시주총을 소집할 여력을 가졌다.
반면 재판부가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하이브는 즉각적으로 민희진과 이들의 수족으로 알려진 어도어 이사진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차기 주자인 어도어 경영진으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바, 하이브로선 맹렬히 칼을 뽑은 만큼 뉴진스라는 상품으로 위시되는 이 레이블 경영에 관한 법적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민 대표의 다음 방안이 예상된다. 해임이 된다고 해도 잔여기간의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 양측이 작성한 주주간계약서의 핵심 중 하나는, 어도어 대표이사·이사진이 5년 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재로선 법원이 이 의결권의 구속력을 어떻게 보고, 판결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속 효력 판례가 지금껏 없었기에 법원이 어떤 결과를 통보하든 이례적인 상황. 법조계와 엔터테인먼트계 등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까닭이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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