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에 운동장 왜 나가요?”…초등학생 10명중 9명, 교실에만 있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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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에 아이들 운동장 못 내보낸지 꽤 됐어요. 작은 안전 사고나 싸움에도 학교폭력 신고에 교사 고소·고발이 난무하다 보니 교사 혼자서 교실과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챙길 수가 없어요."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어느 한 반이 쉬는시간에 운동장놀이를 허용하면 다른 반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 학교별로 통일할 수밖에 없다"면서 "쉬는시간은 5~10분, 20분 등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대부분 교실에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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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대신 교실서 자유놀이
교사들 교권침해 ‘셀프방어’
교직원 안심보험 가입 쑥
29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쉬는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일상이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업이 중단되거나 원격수업이 장기화됐고, 툭하면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 탓에 아이들을 교실밖으로 내보내는 일 자체를 꺼리게 된 탓이다. 교단에 선 지 20년이 넘은 이 교사는 “교사가 지켜볼 수 있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게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동장에 안전요원이 생기지 않는 이상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은 쉬는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245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4년 어린이의 삶과 또래놀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쉬는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교실’이라고 답한 어린이는 90%(중복 응답)에 달했다. 쉬는시간을 ‘운동장·놀이터’에서 보낸다는 어린이는 24%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운동장·놀이터에서 쉬는시간을 보낸다는 농어촌 지역 어린이 응답이 34%로, 도시 어린이(22%)보다 많았다.
남들과 조금만 달라도 학부모 민원이 빗발치는 까닭에 쉬는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어느 한 반이 쉬는시간에 운동장놀이를 허용하면 다른 반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 학교별로 통일할 수밖에 없다”면서 “쉬는시간은 5~10분, 20분 등 학교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대부분 교실에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말했다.
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늘고 있다. 교실에서 수십 명의 학생을 지도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기기 마련인데, 최종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이다.
지난해 ‘교직원 안심 보험’에 가입한 교원 수는 8780명으로, 2018년(1477명)보다 여섯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3040 여성의 가입이 최근 1년새 1000명 넘게 늘었다. ‘교직원 안심 보험’ 2017년 하나손해보험의 전신인 더케이손해보험(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100만~300만원 사이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교사 업무 중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에 대한 보장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 사고 등에 치료비를 제공하지만 대부분 신체상 피해에 한정돼 있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시도교육청별로 보상 범위가 다르고 지원 조건이 까다롭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교직원 안심 보험은 하나손보에만 있는 것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보니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사비를 들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달 17개 시도교육청이 배상 범위와 금액을 높인 교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완료했는데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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