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재의 요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어제(28일)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4개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로 끝나면서 해당 법안들은 재표결 없이 폐기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
이 가운데 4개가 하루 만에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안 수 기준 열네 번쨉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들이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먼저 민주유공자법은 대상 선정이 자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과 자율형사립고 특별 전형으로 입시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주택도시기금 부실화를 우려했습니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에서, 수조 원대 비용 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지원법은 각각 관변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대해선 원안대로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한은 5년 더 연장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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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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