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토지보상금 수십억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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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청 청원경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와 공범 1명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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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검찰이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청 청원경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와 공범 1명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에게 10억 7376만 85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3차례에 걸쳐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 7명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A씨는 보상금 16억원 중 15억원을 돌려받고, 1억여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A씨 변호인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파산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인터넷 도박을 시작하게 됐다"며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진 상태에서 부모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공금에 손을 댔다"고 밝혔다.
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액을 복구했다. 부양 가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열심히 공직생활하면서 모은 돈을 사기당해 도박에 손을 대면서 죄까지 저지르게 됐다. 가족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공범 5명에 대해 징역 2년, 공범 1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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