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년 만에 ‘14호’ 거부권 기록…“정권 몰락 신호탄” “野 독주 맞설 수단”

변문우 기자 2024. 5. 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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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재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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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법 4개 거부권 최종 재가
野 “개원하자마자 쟁점법안 다시 올릴 것” vs 與 “합의도 안 된 법으로 독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재가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에서 최다 횟수인 '14개째'를 기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차단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행사를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전날 본회의에 직회부한 후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추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7번째며 법안 개수로만 따지면 14건이 됐다. 그간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양곡관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 10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2000년대 역대 정부의 거부권 사용 법안 수(노무현 정부 6개 이명박 정부 1개 박근혜 정부 2개 문재인 정부 0개)와 비교해도 최다 횟수를 기록한지 오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원구성 협상이 끝나는 대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뿐 아니라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법안까지 다시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법안들이라"며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원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반면 정부는 해당 개정안으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어렵고 다른 유사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을 놓고서도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유공자와 직계 존속에게 양로 및 의료 지원 등 예우를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정부는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법'을 두고서도 여권은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을 '농망법(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으로 규정하며 비효율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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