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행사 농협 후원…청탁금지법 위반”
백미선 2024. 5. 29. 22:14
[KBS 광주]광주시교육청이 농협으로부터 직원 체육대회 후원 물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이 직원 행사에서 농협의 후원 물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 대가성 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또 농협이 시교육청 금고를 독점 운영하고 있고, 이정선 교육감 공약 사업인 2백 49억원 규모의 바우처 카드 운영사인 점을 감안할때 이번 후원은 이해충돌 이상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논란이 일자 후원 물품을 구입해서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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