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G 원가자료 정보 공개해야"‥과기부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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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정부가 5G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오늘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와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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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정부가 5G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오늘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와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한 만큼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심은 모두 54개의 5G 원가 자료 중 투자계획과 가입자 수, 매출액, 트래픽 등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는 공익이 인정된다"며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9년 과기부에 5G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부는 5G 요금 산정에 직접 연관되는 상당 부분의 정보를 가림 처리한 후 일부 정보만을 공개했고, 참여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304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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