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외국인 징역 9년에 검찰 항소
이지은 2024. 5. 29. 21:54
[KBS 대구]무면허 음주 사망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 사망 이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외국인 남성은 지난 2월, 대구 수성구 들안길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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