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포함…핵심 입법 과제는?
[KBS 제주] [앵커]
제22대 국회가 내일 개원합니다.
KBS는 국회 개원을 앞두고 22대 국회의 과제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1호 법안을 포함한 핵심 입법 과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안위를 희망한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입니다.
특별법 제10조 1항에 제주도는 지자체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설치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 1월, 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가 마련된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위성곤/국회의원 : "이 조항(제주특별법 10조 1항) 폐지를 통해서 실질화, 정부 정책이,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 동의하게끔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봐집니다."]
위성곤 의원은 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의 계승을 위한 해녀지원법도 만들 계획입니다.
김한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이른바 택배비 법안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입니다.
섬에 사는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5조 2항을 신설해 택배 배송비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농해수위를 지망하며 1차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문대림 의원은 농민수당 법제화를 1호 법안으로 선택했습니다.
제주 40만 원, 충남 80만 원 등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들쭉날쭉한 농민수당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문대림/국회의원 당선자 :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역할, 기능 등을 고려했을 때 농민수당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민수당 법제화를 사실 조심스럽게 1호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문대림 의원은 또 국민관광기본권을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늘어날 국내 관광객이 제주로 유입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위성곤, 김한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입법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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