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화재 취약계층, 자동 신고·초기 진압시설 필요

김소영 2024. 5. 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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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최근, 괴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주민이 숨졌습니다.

화염을 감지해 곧장 신고하는 기기까지 설치돼있었지만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건데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위한 소방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괴산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집 안쪽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통 시커멓게 탔습니다.

지난 11일, 냉장고 전원선 단락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119 출동 10분 만에 불이 즉시 꺼졌지만, 90대 거주자 A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 씨는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에서 난 주거 시설 화재 천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단독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택에는 화염을 자동으로 감지해 즉각 신고하는 안심콜 서비스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자동 신고 못지 않게 곧장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A 씨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불이 나면 천장에서 바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스프링클러'나 자동으로 소화 약제를 방출하는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화재를 자동 감지해 자체 진화하는 자동소화장치 의무 설치 대상지가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화염을 인식해 알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개별 소화기 비치만 의무화된 상태입니다.

[정경호/충북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도내에 화목보일러가 설치돼있는 단독주택 4,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했습니다.) 가스나 전기도 사전에 점검을 해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주민과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을 위해 자동 신고와 초기 진압까지 가능한 소방 설비 확충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오은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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