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규정도 ‘무시’…“손 놓은 관리 감독”

최위지 2024. 5. 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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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부산시체육회는 감사를 통해 협회 직원의 공금 횡령과 유용, 또 사문서 위조를 확인하고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체육회가 예산 집행에 있어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체육회 보디빌딩협회는 직원의 사문서 위조와 횡령 의혹 제기 1년이 지나서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감봉 3개월'.

"해당 국장이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감은 강하나 회계 처리는 미숙하다"며 "공금 횡령은 해당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심지어 감봉 3개월 이행도 1년 가까이 미뤘습니다.

[보디빌딩 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통장 잔고하고 다 확인하니까는 감봉 3개월이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

특히 부산시체육회는 이 일이 불거진 2021년 말 '훈련장 지원비'에 대한 회계 검사를 하고도 '이상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고선 2년 뒤 특정감사에서 '공금 횡령과 유용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또 부산시체육회는 이런 결론을 내고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을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해당 직원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현재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체육회 규정상 소속 직원이 재판에 넘겨지기만 해도 직위를 해제해야 합니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음성변조 : "회원종목 단체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징계시스템은 보디빌딩 협회 자체적으로 운영되게끔…."]

보디빌딩협회 내부 관계자들은 부산시체육회와 보디빌딩협회장 등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희나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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