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정몽규 회장 무한 연임 가능…대한체육회 연임 제한 규정 폐지 논란

김기범 2024. 5. 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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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체육회가 체육 단체장들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인들은 부진한 실적에 책임지고 퇴진 요구를 받는 정몽규 축구협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오히려 연임을 시도한다며 분노했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시안컵 축구 내분 사태와 올림픽 진출 실패 등으로 책임론에 휩싸인 3선의 정몽규 축구협회장.

현재 규정대로라면 정 회장은 다음 선거에 출마시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체육회 정관이 개정되면 정 회장은 아무런 제한없이 4선 도전이 가능합니다.

체육회는 관련 내용을 모레(31일)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기존 규정이 체육 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입니다.

[이기흥/대한체육회장 :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올해 말 선거를 앞두고 이기흥 정몽규 회장의 임기 연장을 위한 정관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과거 단체장들의 조직 사유화 부작용 때문에 만든 규정을, 공론화 없이 없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우/문체부 체육국장 : "한국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정관으로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체육계에서는 대한체육회가 국민 공감대 없는 규정 개정보다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준비에 충실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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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 (kikihol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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