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직위 유지…직장 내 성희롱 조사 실효성 논란

손민주 2024. 5. 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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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전남의 한 문화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록 의혹, 어제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오늘 해당 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화기관도 자체 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원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장이 직원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의 한 문화기관.

해당 문화기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기관의 비상임 간부 2명과 외부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피해자인 직원 김 모 씨는 조사단이 원장의 측근으로 꾸려졌다고 주장합니다.

[김 모 씨/가명/음성변조 : "정말 (조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원장님의 라인의 사람들."]

원장이 수사를 받으면서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직위해제를 할 수 있지만,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해당 문화기관은 조사단을 공정하게 구성했고, 고소 이후 원장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기관 성희롱 조사위원 : "혹시 행위를 하신 분이 부탁을 해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시각에서 물을 수 있겠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여성단체들은 기관의 운영 책임자가 가해자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방은경/광주여성의전화 활동가 : "(행위자가 법인 원장이면) 절차 상 상급자나 직장 동료와 마찬가지로 내부 자체 조사 이행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찰은 원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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