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거부권 행사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악성 채무 국민 떠넘겨"
4개 법안,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 수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수는 14건이 됐고,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4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 무더기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대상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며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일찍이 거부권 방침을 시사해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기금 부실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반체제 시위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한우산업지원법은 다른 축산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각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재가하면서 4개 법안은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로써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늘리는 내용의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건으로 늘었습니다.
강 대 강 대치로 막을 내린 21대 국회, 이대로라면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단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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