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주지 스님에 성추행 당해" 제보자, 1심 뒤집고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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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전 주지 스님인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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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현응 스님에 기소당해
해인사 전 주지 스님인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으며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A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A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라며 A씨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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