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 폐기 수순에 피해자 반발…정부 "전례 없어"

김수강 2024. 5.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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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공공 자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법은 '전례가 없다'며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습니다.

<강민석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미완의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부권…."

<안상미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나라가 해준 제도를 믿고,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 계약서를 쓴 게 그게 잘못입니까?"

반면 정부는 개정안이 피해자의 보증금을 일부 지급하는 데에 국민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수조원을 투입하는 점,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사회의 기본 시스템을 벗어나는 초법적인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됩니다."

대신 본회의 전날 발표한 정부안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10년 동안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가급적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느냐 하는…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추가된 '늑장 대책'인데다 피해자들과 한 마디 상의 없이 만들어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용빈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저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보증금 일부를 손실보더라도 이 집에서 탈출해서 새 집으로 가서 새로운 일상을 사는 게…."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다가와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정부안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는 물론 피해자와도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장지훈]

#전세사기 #거부권 #주택도시기금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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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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