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오면 작업하겠다”…‘경찰에 협박 전화’ 60대 집행유예

김덕용 2024. 5. 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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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고 경찰에 전화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공중전화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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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고 경찰에 전화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판사 문현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공중전화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공중전화 주변 CCTV를 분석해 3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범죄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이 낭비됐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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