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오면 작업하겠다”…‘경찰에 협박 전화’ 60대 집행유예
김덕용 2024. 5. 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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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고 경찰에 전화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공중전화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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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고 경찰에 전화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판사 문현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공중전화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공중전화 주변 CCTV를 분석해 3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범죄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이 낭비됐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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