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무원 징계 시 근무 경력 참작···마약 비위는 엄벌
2024. 5. 29. 20:59
모지안 앵커>
신규,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도 신설돼 단 한 번이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면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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