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단독법안’ 5개 중 4건 거부권…세월호지원법만 수용

우제윤 기자(jywoo@mk.co.kr),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4. 5. 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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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권이 전날 단독으로 처리한 5개 법안 가운데 세월호지원법을 제외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의결한 법안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첫번째 예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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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권이 전날 단독으로 처리한 5개 법안 가운데 세월호지원법을 제외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해당 법안들은 재의결 없이 모두 폐기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만 유일하게 수용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의결한 법안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첫번째 예외가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 제도인가”라며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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