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법·유공자법 등 야 단독처리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최지숙 2024. 5. 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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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 수로는 14건이 됐는데요.

반면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대하는 여당의 항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된 법안은 모두 다섯 건.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예우법, 농어업회의소법, 그리고 한우산업지원법과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입니다.

이 중 윤 대통령은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들 4건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로써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안 의결 전, 네 가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또 민주유공자법은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을, 농어업회의소법은 관변화 우려를, 그리고 한우산업법은 다른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을 각각 지적했습니다.

다만,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는 공포 방침을 세우고,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나머지 4개 법안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앞서 윤 대통령이 돌려보낸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윤제환·정창훈]

#윤석열_대통령 #거부권 #전세사기특별법 #세월호피해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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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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