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예방…소포 내용물, 사진으로 미리 확인

배문규 기자 2024. 5. 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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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서 발송인이 포장 전 찍은 물품 사진, 수취인에게 전송 서비스

우체국을 통해 보낸 소포 내용물을 받는 사람이 사진으로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소포 물품 사진 서비스’를 수도권, 경남권, 충청권 주요 우체국 134개국에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에서 찍은 물품의 사진이 소포 접수 완료 후 수취인에게 전송된다. 수취인은 우체국 애플리케이션(앱) ‘포스트톡’이나 카카오톡, 네이버톡톡으로 사진 링크(URL)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게 된다. 관련 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문자메시지(SMS)로 접수 안내와 함께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우체국 주소(www.epost.go.kr)가 전송된다. 소포 1통당 사진 1장만 전송할 수 있고, 이용 수수료는 1000원이다. 우체국에 소포를 맡길 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발송인은 사진 촬영과 확인 서명을 거쳐 우체국 접수 직원 앞에서 소포 물품을 직접 재포장하게 된다. 이 과정을 우체국 직원이 확인해 배송 안전성을 높인다.

다만 우체국은 발송인이 요청한 물품의 외관만을 사진으로 촬영해 수취인에게 전송한다. 진품·고장품 여부 등 성능이나 품질, 내용물의 구성 및 수량 등 우체국이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인터넷우체국 가입 고객은 발송인·수취인 모두 사진 이미지를 배송 정보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성과 분석을 통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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