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세액 있다더니"...한국세무사회, '삼쩜삼' 고발 [앵커리포트]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까지 도움 주는 플랫폼 '삼쩜삼' 이용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한국세무사회가,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유로
'삼쩜삼'을 공정위와(24일), 국세청에(29일) 고발했습니다.
"숨은 환급액을 찾아보세요" 세금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의 슬로건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 등의 개인정보를 획득했다는 이유로 국세청 등에 고발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환급액 제시 광고를 보고 회원가입, 신청을 했는데
환급 금액이 없는 경우가 속출했다는 건데요
한 사례를 보면
근로소득자 A 씨는 어느 날 약 54만 원의(539,661원)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며
돌려받아 가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을 들여 신청했지만 환급금은 전혀 없다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가족의 정보까지 모두 입력하면 환급액이 생길 수 있다는 창으로 넘어갔습니다.
환급 대상자가 애초에 아니었던 상황.
이렇듯 세무사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 내용을 보면
골프장 캐디인 A 씨는 이미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세무 신고를 했음에도
핸드폰에 계속 날아오는 환급액 메시지에 넘어가
삼쩜삼으로 종소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환급도 되지 않았는데 20%의 수수료를 달라고 해 지급도 완료했다고 말하는데요
알고 보니 국세청에 수입 금액을 빼놓고, 환급액이 나오게끔 신고를 한 '엉터리 신고'였습니다.
환급 세액을 발생시키고, 수수료까지 챙긴 것이죠.
이런 가운데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누적 환급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간 누적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은 상황.
예상 환급액의 정확도는 96% 이상,
무료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된 환급액이 20억 원가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무사회의 고발에 대해 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세금 신고는 납세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수입 금액,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한 올바른 신고와 납세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은솔 (eunsol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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