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종일 작업하고 시급 6천 원대"‥최저임금 밖 노동자들
[뉴스데스크]
◀ 앵커 ▶
웹툰 작가나 배달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소속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만났습니다.
◀ 리포트 ▶
귀여운 그림체와 재치있는 대사.
인간으로 변해버린 구미호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어지는 일을 다룬 웹툰입니다.
이 작품 작가 하신아 씨는 올해 11년차인 베테랑 작가입니다.
하 씨는 오전 9시에 작업을 시작해 다음날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엔 주당 80시간까지 일하기도 했지만, 손목 인대가 늘어나고 목에 통증이 심해지면서 작업 시간을 줄였습니다.
[하신아/웹툰작가] "한 3일 정도를 잠을 안 자고 계속 근데 조금씩 조금씩 15분씩 의식이 끊겨요."
이렇게 일해서 지난 3월엔 한 달 동안 웹툰 3회분을 완성했습니다.
따져보니, 한 회를 완성하는데 보통 30시간이 걸렸습니다.
1회당 받는 고료는 20만 원.
이마저도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떼고 나니 통장에 58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시간당 6천4백 원 정도를 받은 건데 최저임금 9860원에도 못 미칩니다.
[하신아/웹툰작가] "너무 힘들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싶다 청소 알바를 하고 싶다. 열심히 노력하는 작가라면 어디 가서 알바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건 배달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배달 물량이 폭주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유지 관리비를 제외하면 생계 유지도 빠듯합니다.
[구교현/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제 286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오고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 6일 정도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
노동계는 웹툰 작가의 경우 단순 회차당이 아닌 평균 노동 시간을 측정해 고료를 산정하고, 배달 노동자는 필요 경비와 주휴 수당 등도 포함해 배달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년도 최저 임금을 정하는 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류기섭/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최저임금이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야.‥"
하지만 경영계는 특수고용직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 자체도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 남현택 / 영상편집: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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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한지은 남현택 / 영상편집: 김민상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3027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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