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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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을 제공했던 첼리스트가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자신의 음성이 담긴 영상 등을 더이상 공개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첼리스트 A씨는 시민언론 뉴탐사(과거 더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송(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뉴탐사와 강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A씨의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과 영상, 사진 등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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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을 제공했던 첼리스트가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자신의 음성이 담긴 영상 등을 더이상 공개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첼리스트 A씨는 시민언론 뉴탐사(과거 더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송(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일당 각 5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뉴탐사와 강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A씨의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과 영상, 사진 등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몰래 녹음된 사적 대화가 수년째 방송되는 탓에 A씨가 심한 모욕감과 함께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A씨 측은 "A씨가 거짓말임을 시인하면서 허위로 드러난 의혹에 대해 채무자들은 당사자 동의도 없이 녹취 파일을 3년째 보도하고 있다"면서 "파일의 제보자인 A씨의 전 연인은 채무자들과 공모해 A씨에게 '양심선언을 하라'는 억지를 부리며 연락하고 이를 또다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허위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방송하면서 하루에 얻는 후원금, 슈퍼챗 수익도 수백만 원 상당이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양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방송을 금지해 A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근거로 더탐사가 김의겸 의원에게 제공한 A씨의 통화녹음 파일이 국정감사장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에서 A씨가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며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됐고, 경찰은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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