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받고도 배째라 … 추가 처벌 할 수 있다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5.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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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를 받은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대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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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정명령 어길땐 가능"

유죄를 받은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 B씨가 소유한 경남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김해시청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와 휴게실, 화장실 등 건축물을 지어 사용했다. 김해시청은 2017년 10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김해시청은 2020년 6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월 후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통보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다시 소송을 걸었다.

1심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같은 사안으로 유죄를 받은 사안이라며 면소를 선고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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