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2심도 집행유예

백승우 100@mbc.co.kr 2024. 5.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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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수행비서 박 모 씨의 범인도피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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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수행비서 박 모 씨의 범인도피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김성태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 국가 권력 행사에 방해가 됐던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300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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