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위 1년… 비효율 규제 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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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 48t을 초과하는 중차량은 운행제한 규제를 적용받아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에 큰 부담이 돼 왔다.
특히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중차량 운행제한 규제는 방산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목돼 왔다.
수출용 중차량 운행제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소규모 산업단지의 지원 강화를 위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완화, 미래산업으로 불리는 곤충산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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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번 회의 35개 안건 처리
지역현장 애로사항 해소 성과
총중량 48t을 초과하는 중차량은 운행제한 규제를 적용받아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에 큰 부담이 돼 왔다. 1회 허가 시에 3개월까지만 운행이 허용되고, 밤에만 운반이 가능해 수출용 방산물자를 실은 차량을 선적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중차량 운행제한 규제는 방산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목돼 왔다.
이에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창원시·경남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운행제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최장 6개월까지 수출용 중차량의 운행 허가 기간을 늘리고, 낮에도 운반을 할 수 있게 돼 방산산업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위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신설됐다.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자체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역할도 겸한다. 위원회는 행안부·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정부위원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산업·입지·환경·고용 등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위원회 신설 이후 지자체의 건의·개선과제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방규제혁신위는 출범 2년차를 맞는 올해도 중앙부처와 협의해 지자체의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현장간담회나 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규제 애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지방규제혁신위가 짧은 기간에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 왔다고 자평한다”며 “계속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행안부에서도 최대한 지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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