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둬야"

편지수 2024. 5. 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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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어디까지 할 건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다 보니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은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환 디라이트(DLG) 변호사는 2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 학술 포럼'에서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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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법학회·바이낸스 공동 포럼 주최
"사업자 정의 명확해야…디지털자산청 필요성도"
(왼쪽부터) 오유리 DSRV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2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 학술 포럼'에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방향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어디까지 할 건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다 보니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은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환 디라이트(DLG) 변호사는 2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 학술 포럼'에서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바이낸스아카데미와 블록체인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모인 법률전문가들은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 2차 입법과 방향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오는 7월 투자자 보호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발행·유통량·공시와 관련된 2단계 입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외국환거래법 관련 내용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본거래의 경우 지정한 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이 어디 포함되는지 아직도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중개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특정 기업이 크립토, 웹3.0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가상자산을 취급한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된다"면서 "다른 기술 베이스 기업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통합공시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자본시장의 다트(전자공시시스템)와 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더 통합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공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법 시장조성 예외조항의 필요성과 관련된 질문에 신 변호사는 "시세조종과 시장조성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필요성과 부작용을 적절히 균형 있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과 달리 시장조성을 위한 예외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될 경우 유동성 공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금융과 동일한 관점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과 기존 전통금융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계속 규제하는 게 맞는지, "예전에 논의됐던 (독립기구인) 디지털자산청 설립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분리해 육성하려는 정부 기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자산 규제와 산업진흥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 대선 때 디지털자산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만들지 않았다. 관심이 없는 것"이라면서 "디지털자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각 정부기관이 규제할 수 있는 역할을 지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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