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날에도 ‘법안 의결-거부권-폐기’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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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4개의 법안에 무더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함께 거부권이 행사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일부 관련 단체들이 반대했으나 야당 주도로 지난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모두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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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4개의 법안에 무더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는 ‘악순환’이 마지막 날까지 반복된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야당은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과도한 재정 투입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완강하게 맞섰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 매입해 보증금 30% 수준을 우선 변제해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월27일 본회의에 직회부해 28일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최소 10년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본회의 하루 전날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2020년 처음 발의된 뒤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21대 국회 내내 표류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고, 본인 또는 가족에게 의료·양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여당의 불참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을 최초 발의 4년 만에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거부권 건의 이유로 “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정부·여당 논리를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민주화보상법 등에 따라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거나, 별도의 보훈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해 왔다.
함께 거부권이 행사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일부 관련 단체들이 반대했으나 야당 주도로 지난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이다. 농어업회의소법은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았고,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4개)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이라며 거부권 건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정치적) 부담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당의 입장도 워낙 강했고, 허점이 있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모두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윤 대통령 역시 향후에도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뜻을 밝힌 터라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악순환’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 (거부권에)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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