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은 검찰…민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한다

이우연 기자 2024. 5.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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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다음달 3일 발의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지 않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입법될 경우 검찰이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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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발의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가운데)이 29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대책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다음달 3일 발의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지 않았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입법될 경우 검찰이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된다.

민형배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책단 회의를 열어 “제보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합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이를 뜬금없이 방북 비용이라고 엮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회의 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특검법을) 6월3일 오전 11시에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기로 했다”며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생위기 특별조치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고려해, 그것보다는 며칠 뒤지만 가장 빠른 시점에 발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검법의 명칭은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약칭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이다.

특검법을 준비한 이성윤 당선자는 “특검법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체를 재수사하며,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당선자는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을 뿌리 뽑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검찰을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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