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에서 쟁점법안 재의요구···윤 대통령, 재가
모지안 앵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시행되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재의 요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임시국무회의
(장소: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는 각 법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유공자 법안의 경우 선정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해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고 밝혔고, 농어업회의소법은 높은 지자체 재정의존도로 관변화가 심화되고,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기능의 중복으로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우산업법도 한우만을 특정한 법으로 돼지, 닭 등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4개 쟁점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이로써 쟁점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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