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수면제 불법 처방’ 의사 벌금 2,500만 원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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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 씨에게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29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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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 씨에게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29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며 "마약류를 처방해 준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이고 그 양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취급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자신의 의원에서 유아인에게 제3자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 등을 처방해주고, 진료기록부에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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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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